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나도 해당될까? 신청 조건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국가에서 정한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일정 신청 조건에 맞춰 지급하는 근로 장려금입니다. 꼭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종교인, 사업소득자도 요건에 해당하면 근로장려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단, 비과세 또는 과세 제외되는 소득만 있을 경우는 제외) 근로장려금은 가구 구성별 지급 조건과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신청방법과 함께 근로장려금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까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및 소득요건?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2021년 12월 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입니다. 가구원 요건으로는 크게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 구분되며 해당되는 가구원에 따라 조건이 달라집니다.
표를 보시면 단독가구의 경우는 연간 총 급여액 등이 2,200만원이하, 홑벌이 가구의 경우 연간 총급여액등이 3,200만원이하,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간 총급여액등이 3,8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또한 최저소득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의 경우는 400만 원 이상,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6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50만 원까지, 홑벌이 가구는 260만 원까지, 맞벌이 가구는 300만 원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소득구간은 어떻게 되는지 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 가구별 최대 지급액 수령 소득구간
구분 | 연 소득구간(단위 : 만원) | 최대 지급액(단위 : 만원) |
단독가구 | 400 ~ 900 | 150 |
홑벌이 가구 | 700 ~ 1400 | 260 |
맞벌이 가구 | 800 ~ 1700 | 300 |
※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등의 권리)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및 지급시기
2022년 근로장려금의 신청 기간은 정기신청과 기한 후 신청으로 나뉩니다. 하지만 기한 후 신고의 경우, 원래 받아야 되는 지급금액에서 일부 삭감되어 지급되므로 정기 신청기간을 꼭 지켜서 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2022년 정기 신청기간 : 2022/5/1 ~ 2022/5/31
2022년 기한 후 신청기간 : 2022/6/1 ~ 2022/11/30
신청방법은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적혀있는 번호를 통해 자동 ARS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받지 않았더라도 위의 내용을 보시고 해당이 된다면 손 택스(모바일 어플)나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근로장려금 탭을 찾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추가 궁금한 점이 있다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을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3월, 5월, 9월만 한시적 운영)
근로장려금의 지급시기는 정기 신청을 한 경우에는 최대 9월 말 안에 지급이 완료되며(올해는 8월 말까지 지급 예정이라고 함),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는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이 완료됩니다.
잠깐,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한 경우 알아보세요!
- 가구원 중 전문직 사업자가 있을 경우(본인 또는 배우자)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 외국인인 경우,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 내국인이더라도 국내 거주자에 한해 지급하므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 소득이 없는 자,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이므로 신청 불가합니다.
- 1가구 내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 근로장려금은 1가구 1 지급이기 때문에 한 명에게만 지급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인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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