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등록 후 할 일-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 사업자 등록 후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의류 스마트 스토어 오픈을 준비 중입니다. 현재까지 한 일은 사업자 등록하기 → 사업자 통장 개설(+구매안전서비스 확인증 발급) → 스마트 스토어 개설 → 통신판매업 신고(★간이과세자 면제지만 저는 했어요..) 및 등록/면허세 납부, 여기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러고 나서 문자가 한 통 오더라고요.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을 하라고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은 못해도 고객이 요청하면 현금영수증은 발행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정 시기 이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인지 무슨 제재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국세청에서 친히 문자가 왔습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홈택스에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주시고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을 클릭하여 신청하시면 끝! 매우 간단하게 끝나고 처리도 1분 만에 됩니다. 까먹지 말고 바로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개인 사업자등록 후 할 일-국민연금 납부유예신청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이때,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하지만 회사와 반씩 부담하는 사업장 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100% 혼자 납부를 해야 하다 보니 사업이 불황인 시기에는 더욱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럴 경우, 국민연금 납부 유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공단 콜센터 1355에 연락하여 상담원 연결 후 국민연금 납부 유예 신청 문의를 합니다.
- 그럼 관할구 담당자와 연결해주거나 연락처를 알려주면 해당 담당자와 직접 통화를 합니다.
- 사업자 등록을 했으나 소득이 없어 납부 예외 신청을 원한다고 하시면 처리해주거나 설명해주는 절차대로 진행합니다.
- 절차대로 진행 후 최대 6개월 납부예외 신청이 완료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의 경우, 담당자와 직접 연락해서 처리를 해야 되며, 건강보험료의 경우는 사업자 등록 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이 확인되면 그 이듬해에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국민연금 가입 안내가 따로 안 와서 신청하지 않았는데 안내가 오면 연락해서 납부예외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이외에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를 등록을 권장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에 한 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매입/매출한 내역들을 정리해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매입과 매출 시에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셔야 하며 적격증빙에는 현금영수증, 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편의를 위해 사업자 카드를 이용하여 매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사업자 카드가 등록이 되어있어야 홈택스에서 쉽게 조회가 되기 때문에 사업자 카드 등록이 필요하답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사업자 계좌 등록이 의무이니 일반과세자분들은 사업자 계좌 등록도 꼭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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