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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타이탄의 알쓸신잡/100억 부자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오픈

by 작은타이탄 2025. 1. 13.

2025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가 곧 오픈됩니다.

2025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가 곧 오픈됩니다.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매년 1월 중순부터 오픈되기 시작합니다. 작년에는 1월 15일 오픈이었는데 올해는 언제 오픈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오픈

2024년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2025년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일은 2025년 1월 15일(수)입니다.

직장에 다니고 있는 근로자는 여기서 확인 된 자료를 내려받고 추가할 부분은 추가하여 직장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2. 2025 연말정산 기간

2025년 연말정산 즉, 2024년의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완료되어야 하는 시기는 2025년 3월 10일 입니다.

이때까지 모든 회사들은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을 마무리하여 국세청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니 각 근로자분들은 각 회사에서 요구한 기한에 맞춰 연말정산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3. 2025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오픈되면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려보겠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개인 로그인을 한 후, 검색창에 "연말정산 간소화"라고 검색해주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오픈되면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기만해도 팝업이 띄워져있어 검색없이도 편하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hometax.go.kr/

4. 2025 연말정산 체크포인트

2024년도 연말정산에 적용할 수 있는 세제혜택으로 출산, 양육 등 기혼자를 위한 혜택이 늘어났는데요, 2025년에 진행하는 2024년 연말정산의 체크포인트 몇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 결혼 세액공제 신설 : 혼인신고를 한 해(생애 1회)에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에게 50만원의 세액공제(24년~26년 혼인신고분), 부부 각각 공제 가능
  • 기업의 출산지원금 한도 폐지 : 기업에서 출산한 직원들에게 주는 지원금(복리후생비)의 한도가 폐지되어 기업에서 받은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가 가능 ex) 회사에서 출산지원금으로 100만원을 받았을 경우, 100만원 전액 비과세
  •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 1명 15만원, 2명 : 35만원(기존 30만원), 3명 : 35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기존 30만원), 25년에는 더 상향예정
  •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공제 기준 완화 : 기존 연봉 7천만원 이하 근로자만 해당되었는데, 해당조건이 삭제되어 산후조리원 비용을 사용한 모든 근로자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도 200만원)
  • 6세이하 자녀의 의료비 한도 폐지
  •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에 대한 사설학원비 교육비 공제 가능 : 학원비 영수증 제출 필요

 

지금까지 곧 오픈하게 될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픈일자와 24년 신설되거나 변경된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놓치는 것 없이 잘 챙기셔서 세액공제 알차게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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