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스마트 스토어 개설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안녕하세요, 오늘의 포스팅은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및 면제되는 경우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했는데요. 2021년 7월 15일 이후부터 법이 개정되어 간이과세자인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법 개정 이후 신규 가입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온라인 판매를 하더라도 통신판매업 신고가 의무가 아닙니다. 또한, 기존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 거래가 50회 미만인 경우 면제될 수 있다고 합니다. 통신판매업을 신고하게 되면 매년 1월에 정기적으로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는 만큼 간이과세자이시라면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혜택을 누려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사업자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저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벌써 해버렸는데요...잘 찾아보지 않은 저의 불찰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되려면 연 매출 8,0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하고 그때 해도 되었겠지만 어쨌든 저는 했으니 신고방법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사업자 등록도 집에서 홈택스로 비대면 신청을 했는데요, 통신판매업 신고도 이와 마찬가지로 집에서 비대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라고 검색하면 정부24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준비하셔야 할 서류가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입니다. 이 서류는 스마트 스토어 개설 시 다운로드할 수도 있고, 지난번 포스팅했던 사업자 통장 개설 시(농협, 기업, 우체국, 국민은행) 은행에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농협은행에서 받았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시 특별한 사항은 없고 사업자 정보와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만 jpg 파일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통신판매업 신고 후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도 내는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정부 24를 통해 통신판매업 신고를 진행하시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처리되었으니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라는 문자가 옵니다.(대표자 정보에 핸드폰 번호로 연락처를 해두셔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문자를 받고 위택스 or 이택스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납부해야 될 세금에 등록면허세가 뜨게 되고 그때, 납부를 하시면 최대 3일 이내에 처리가 완료되어 통신판매업 신고서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해서 통신판매업 신고 및 등록면허세 납부까지 완료했습니다. 이제 개인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열일만 하면 되겠습니다^^ 등록면허세가 아깝지 않도록 열심히 일해보겠습니다. 그다음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개인사업자 등록을 끝낸 뒤 해야 할 일을 쭉 찾아서 포스팅으로 기록해보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이 글을 보는 분들 모두 사업 대박 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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