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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타이탄의 알쓸신잡

임금체불 실업급여 후기, 실업급여 수급조건

by 작은타이탄 2022. 1. 6.

임금체불 실업급여 후기

오늘은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후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지금 현재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중이어서 제가 퇴사 전에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는지에 대해 궁금했던 부분들 위주로 정리해보았어요. 저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썸네일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계불안을 극복하고자 도와주는 것으로 위로금이아닌 재취업활동을 위한 구직급여입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실업인정기간마다 증명해주셔야 해요

 

출처 : 고용보험

 

 

구직급여의 조건

위와 같이 고용보험 사이트에 나와있는 구직급여의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최소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

즉, 180일은 유급휴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라면 안전하게 7-8개월 이상 근무를 한 경력이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 근로의사 능력이 있음에도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해야 하는 상태이며,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즉, 자발적 퇴사가 아닌 고용보험에서 인정하는 비자발적인 퇴사 사유가 있어야 하며,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통해 증명을 해내야 합니다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이라던가 본인에게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나머지는 일용직 근로자일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일용직 근로 자시라면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출처: 고용보험

 

비자발적 이직,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는 것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01조 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저는 여기서 임금 체불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여기서 그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판단의 쟁점인데요

 

 

종류 금액 기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전액 1년동안 2개월동안 발생(연속 x)
지연지급 전액 연속하여 2개월(지연임금이 1개월치여도 됨)
월급의 30%이상 못받은 경우(일부지연)

 

첫 번째,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면 전액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인정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퇴사 전에 월급을 전액 못 받은게 7월달과 10월달 급여가 있다 그럼 가능

(연속될 필요는 없으나 2개월치 임금 전액을 퇴사일까지 못받은 상태여야 함)

 

두 번째, 퇴사 전에 지급을 받긴 받았는데 지연 지급을 받은 경우

지연지급의 경우는 전액 지급일 때와 일부 지급일 때 모두 연속하여 2개월치를 밀렸을 때 받을 수 있는데요

즉, 퇴사 전에 받았으나 연속 2개월 이상 지연지급받은 경우

예를 들어 월급이 100만 원인데 9월 급여를 12월에 60만 원만 받았다(다른 달은 밀리지 않아도 됨) 하면

9월 치 급여가 10월(1개월), 11월(1개월) 연속 2개월 이상 지연되었기 때문에 가능 

(100만 원에서 60만 원을 받았다면 지연지급기준인 30% 이상(즉, 30만 원)인 40만 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해당됨)

 

 

 

 

그럼 다음 시간에는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임금체불 실업급여 신청 구비서류 (임금체불내역 확인서 작성법)

실업급여 실업인정 1차 신청방법(1차는 쉽다고?)

실업급여 실업인정 2차, 구직 외 활동 : 온라인 취업특강

실업급여 신청방법 3차, 구직 외 활동 : 직업심리검사

실업급여 온라인 취업특강 4차 신청(또 구직 외 활동?)

실업급여 신청방법 5차, 구직 외 활동 : 사이버진로교육센터 온라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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