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알아보기
국민 취업제도는 2021년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들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 취업제도에 참여자로서 취업에 성공할 경우, 취업성공수당도 지급되는 제도인 만큼 자격요건을 갖추신 구직자분들이라면 요건 확인하시고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유형에 따라 지원되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국민 취업지원제도의 유형과 요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유형
- 국민 취업지원제도Ⅰ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소득 4억 이하,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중위소득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첫 번째 유형의 경우는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눠지며, 이 유형에 해당될 경우, 구직촉진수당으로 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6개월)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
1,166,887 | 1,956,051 | 2,516,821 | 3,072,648 |
기준 중위소득 100%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기준 중위소득 120% |
2,333,774 | 3,912,102 | 5,033,641 | 6,145,296 |
소득요건 등에 충족하더라도 아래 사진과 같은 경우, 국민 취업지원제도Ⅰ유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현재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있거나 실업급여 수급기간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않은 경우에도 참여가 불가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Ⅱ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1에 해당하지 못한 사람들 중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소득 250만 원 미만의 특수형태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청년 구직자(18-34세), 중장년(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가 대상입니다. 취업지원 서비스와 함께 직업훈련 참여를 성실히 이행하면 최대 6개월간 월 최대 284,000원의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국민 취업지원제도의 참여자는 총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으며, 각 유형에 따라 6개월간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 내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현 유형에 관계없이 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 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을 제공합니다. 취업성공수당은 최대 150만원이 지원됩니다.
취업지원제도 신청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절차 확인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ua.go.kr/uaptm010/selectMain.do
'작은타이탄의 알쓸신잡' 카테고리의 다른 글
NFT 그림 만들기, 셀카로 14억을 번 사람이 있다? (0) | 2022.01.28 |
---|---|
크라우드웍스 데이터 라벨링 시작하기 전에 할 일 (0) | 2022.01.28 |
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0) | 2022.01.27 |
코로나검사 유료화, 코로나검사 무료 끝 (0) | 2022.01.27 |
로블록스, 메타버스 플랫폼 게임시장의 강자 (0) | 2022.01.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