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가입하는 법(22년 2월 21일 출시)
2022년 청년희망적금이 새롭게 출시됩니다. 이번 2022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면 약 7%의 이자로 적금에 가입하는 효과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조건만 된다면 무조건 가입하시는 것이 이득이겠죠? 청년희망적금의 정확한 가입 조건과 내용 알려드릴게요!
2022 청년희망적금 가입 조건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
-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
* 병역의무를 마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 인정됨
- 직전 과세기간(21년 1월~12월)의 총 근로소득이 3,600만원 미만,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이 확정되지 않은(22년 7월 이전) 기간에 가입할 시, 과세기준은 20년도 소득으로 함
*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입 불가
* 가입 후 소득이 증가해도 적금은 유지됨
-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1년-2년 만기로 가입가능
- 가입 가능 은행은 기업, 신한, 하나, 농협, 우리,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국민(11개 은행) 은행에서 가입 가능하며, 1인당 1 계좌 개설 가능합니다
* 22년 6월 이후 sc제일은행 추가 예정
2022 청년희망적금 혜택 내용
- 저축 장려금 최대 36만 원 지원 : 1년 차 적립액의 2% 최대 12만 원 지원, 2년 차 적립액의 4% 최대 24만 원
따라서 월 50만 원씩 2년 만기 가입 시, 1년 차에 12만 원, 2년 차에 24만 원, 총 36만 원의 저축 장려금을 받음
* 은행에서 받게 되는 이자는 별도로 받을 수 있음
- 비과세 혜택, 15.4%의 이자소득세 면제
*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 됨
2022 청년희망적금 총정리
2022년 청년희망적금을 총정리해보자면 만 19세~34세 이하 청년이면서 작년 소득이 3,600만 원 이하(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하며, 위에서 언급한 시중 11개 은행을 통해서 2월 21일부터 대면/비대면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자세한 조건은 위에서 확인)
2022 청년희망적금에 정확한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분들은 2월 9일 ~ 18일(주말 제외, 오전 10시~오후 10시)까지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별 금리를 비교하고자 한다면 2월 9일부터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 예금상품 금리 비교 사이트에서 비교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에 관련한 문의는 가입 가능한 11개의 은행 콜센터 또는 서민금융 콜센터(1397)를 통해 문의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에 관한 선착순이나 추첨에 대한 내용은 따로 없기 때문에 가입조건이 된다면 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격요건이 된다면 놓치지 마시고 올해 안에 꼭 가입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작은타이탄의 알쓸신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택부업 와이드앱, 리뷰쓰면 돈이 되는 부업 (0) | 2022.02.08 |
---|---|
문화누리카드 자격요건과 온라인 신청방법 (0) | 2022.02.06 |
지민 1위, 아이돌 개인 브랜드 평판 방탄소년단 지민 1위 (0) | 2022.02.02 |
tci 검사, cst 성격 강점 검사 심리검사 추천 (0) | 2022.02.02 |
스텔스 오미크론 국내, 오미크론 변이로 더 빠른 확산 (1) | 2022.02.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