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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타이탄의 알쓸신잡

2022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 기간

by 작은타이탄 2022. 1. 11.

2021년 귀속 2022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 연말정산 기간

어느새 연말정산 기간이 되었어요! 이번 2022년 연말정산은 2021년 귀속분에 대한 연말정산으로 1월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고 본격적인 연말정산을 준비하게 된답니다. 늘 그렇듯 2022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2022.1.15(토) 오픈을 시작합니다.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어떤것이 달라지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연말정산 썸네일
연말정산 개요
출처 : 다음검색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참 매년 하는데 일년에 한번씩만 하다보니 할때마다 새롭죠?

큰 틀은 비슷하긴 하지만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공제항목들이 있다보니 한번씩 챙겨보는것도 필요해요

 

먼저 연말정산이란 '급여 소득에서 원천 징수한 소득세에 대하여, 연말에 그 과부족을 정산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는데요. 즉, 근로소득자인 우리는 매달 우리의 소중한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년도가 종료 후 총 받은 과세급여에 따른 계산을 통해 많이 냈으면 돌려주고 적게 냈으면 더 내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연말정산 일정
출처 : 다음검색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일정

 

이번 2022년 즉,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은 표에서 확인 가능하다시피 2022년 1월 15일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구요, 2월 15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느 직장인이시라면 아마 1월 31일까지 모든 자료를 제출하셔야 하기때문에 31일까지 자료를 잘 내려받고 정리해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되겠네요

요즘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검색이 안되는 항목들이 거의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예전엔 안경이나 렌즈구입시 별도로 안경점에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거나했었는데 작년 연말정산부터는 안경구입비 마저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불러와지더라구요

 

 

연말정산 달라진점
출처: 다음검색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달라지는 점

 

그럼 2021년 귀속 2022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어떤점이 달라졌는지 살펴볼게요

 

하나.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시범 도입

기존에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서 개인별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출했으나 근로자의 제공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근로자(부양가족 포함)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

단,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받아 신청 근로자명단을 2022년 1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합니다

근로자 : 12/1 ~ 1/19 일괄제공 신청에 대한 확인(동의)를 진행합니다

국세청 : 근로자가 확인(동의)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한하여 1/21부터 회사에 제공합니다

 

둘. 민감정보 삭제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을 원치 않는 민감정보는 삭제 가능합니다(단, 삭제한 자료는 복구 불가능)

이렇게 제외한 민감정보 내역에 대해 공제를 받고싶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OR 경정청구 가능.

또한, 실수로 삭제한 자료에 대한 공제는 해당 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오픈일인 1/15 이후에 건별 삭제가 가능합니다

 

셋. 2022년(2021년 귀속)연말정산부터 전자기부금 영수증과 폐업 노인장기요양기관 의료비 조회가능

작년에는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않던 전자기부금 영수증과 폐업 노인장기요양기관 의료비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넷. 개정세법

-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2021년 신용카드 소비금액이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 소득공제 및 100만원까지 추가한도 적용합니다

*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자만 적용

즉,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기존 공제율대로 공제받되, 20년 대비 5%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기존 공제율+10%의 공제율을 추가 적용받을 수 있게됩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율의 확대

기존 15% 공제율(1천만원 초과분 30%)에서 20%(1천만원 초과분 35%)로 기존대비 5% 상향 적용

 

-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기준 통일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5억원)과 주택 분양권(4억원) 기준을 모두 5억원으로 통일

 

2022년 연말정산 달라진점들은 이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외의 항목들은 작년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으니 작년처럼 차근차근 공제항목들은 정리하셔서 모두 연말정산 잘 끝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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